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저는 꾸준히 파트 타임해서 일하던 학생이였습니다. 팬더믹으로 인해 레이오프된 상태에서 UI신청을 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반후에 정부에서 그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라는데요 어필 가능할까요? 어떻게 어필해야할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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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