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스폰을 받고 있는데 상해보험으로 ~~~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조회1,918 공감0 작성일6/29/2021 6:34:32 PM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허리가 아파서 월컴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7일 노트를 받아서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못할것 같습니다.

상해보험을 이용해서 월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 보험을 사용해서 돈을 받을 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때에

불리하게 작용 할수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0/2021 12:17:17 PM

안녕하세요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영주권에 아무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du**** 님 답변 답변일 6/30/2021 6:19:16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6개월 정도를 쉬면서 보험으로 페이를 받아도 괜찬은가요?
회사측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은 꼭 받아야 하거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