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만불 집을 10만불 다운하고 20만불 융자받아서 구매한 후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정이 생겨서 집을 다시 팔고 싶을 경우, 남아있는 융자금액에 대한 모기지 지불은 어떻게 되고 집 가격이 그 사이에 올라갔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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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6/5/2019 5:03:49 PM
주택에 주택 담보로 설정된 빛을 포함해서 기타 채무가 기록 즉 recording 이 돈경우 이를 에스크로 기간중 정산 처리 해야만 주택의 매매가 완료되고 소유권 보증 보험인 title insurance가 이슈가 됩니다. 한마디로 에스크로에서 처리가 된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추후 남은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의 구좌로 자동 이체 되거나 체크로 메일로 받으실수 있는 옵션도 존재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