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년 거주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2,486 공감0 작성일5/31/2019 6:23:13 PM
안녕하세요

작은 집을 구매 구매해서 첫 2년간 살았고, 사정이 있어서
최근 2년간 렌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팔고 좀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처음 2년간 제가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5/31/2019 9:21:23 PM
utility bill 이면 되지 않을까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31/2019 11:37:59 PM
나중에 세금보고 후에 혹시나 감사가 나오면 자동차 등록증등 여러가지 유틸리티 빌들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총 년이 아니라 5년은 채우셔야 합니다.
rem**** 님 답변 답변일 6/1/2019 10:40:07 AM
처음 2년사실때 택스보고 를 사산집으로 하셨을태니 사신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5년중 2년을 사셔야 해택을 받읍니다. 1년 뒤에 파십시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