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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 진료기록 사본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2,419 공감0 작성일2/10/2020 11:46:01 AM

안녕하세요

엄마가 병원에 수술받고 현재도 입원중이예요

병원에 들어왔을때부터 수술과정 수술후 치료과정등 모든 과정을 사본청구했더니

병원에선 의사가 Ok를 안해줘서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환자 가족이 환자의 치료과정을 의사가 승낙없으면 사본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그러면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이 있을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전문가님들이나 경험자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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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1/2020 2:06:49 PM
모든“환자”는 연방 및 대부분의 주 법률에 따라 자신의 의료 기록에 액세스 (access) 할 권리가 있습니다.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 기록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 “환자의부모” “지정 대리인(designated representative)” “환자의 보호자 (guardian) ” 및 “환자로부터 서면 허가를받은 간병인 또는 옹호자 (caregiver or advocate) ” 입니다.

의사는 공개 (disclose) 가 환자 나 다른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정 정신 건강 또는 기타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1/2020 4:39:36 PM
병원은 환자가 서명 한 직접 승인(authorization) 없이 환자의 기록을 다른 사람 (가족) 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사고능력이 없거나 능력이없는 것(incapacitated or deemed incompetent) 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환자기록을 구하려면 법적 문서를 작성하여 the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HIM) 부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병원의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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