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 영주권 계류중이며, 가족모두 오바마케어에 가입중입니다.
하지만 아이들(12세 8세)의 경우 치과 진료를 받을수 없으므로 아이들만 메디케이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렇다고 해도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일 바꿀수 있다면 기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건지 바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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