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수표관련 문의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w**ur****
조회3,071 공감0 작성일7/19/2018 9:48:10 AM
안녕하세요... 수표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아파트 관리회사로 부터 수표를 수령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 방을 변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에 이사를 하게되어 기존에 살고있던 방의 9월 월세를 모두 지불한 상태에서, 새로 이사하는 방의 15일치 월세를 추가로 지불하였는데, 추후에 추가로 지불한 방세 및 기존에 지불했던 보증금을 수표로 환급 받았던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문제는 제가 (수표의 유효기간이 90일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올해 1월에 은행에 deposite 했는데, 추후에 이 수표가 지불 거부되어 예금했던 은행으로 반환된 것입니다.

수표가 반환되어, 수표를 발행했던 회사에 다시 발행해 줄것을 요청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다시 발행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조금 애매한것은 저에게 수표를 발행해 준것은 L사인데, 현재에는 아파트 관리회사가 T사로 변경된 것입니다. L사에서는 자신들은 더이상 제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없으니 현재 관리회사인 T사의 매니저와 이야기 해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수표를 다시 발행하려면 정보가 필요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의 아파트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관련 문서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지가 2개월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도 소식이 없어서 지지난 주에 L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표환급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수표환급 관련해서 문의했을 때에도 3번을 문의한 후에야 (처음 문의한지 2개월 후) 자신들은 현재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수표를 써본일이 없고, 미국에서도 처음 받은 수표라 유효기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억울한 것은 수표에 서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void after 90 days"라는 문구위에 있는 것입니다. 서명으로 가려져 있어서 처음 받았을때 "void after 90 days"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수표를 접해본 후에야 수표에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 다시 보아도 L사의 수표는 신경써서 보지않으면 "void after 90 days"라는 문구를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설명을 하다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L사에서 저에게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안해주어도 되는지의 여부 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반환된 수표를 근거로 제가 환급을 요청을 하면 L사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을 해주지 않으니,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10:04:17 AM
당연히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L사가 재발급 해줘야 합니다. 계속 재촉하시고 안되면 스몰클레임 걸겠다고 해 보세요.
w**ur****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10:07:39 AM
블래기님,

스몰클레임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느낌상 L사에서는 환불을 안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11:52:50 AM
법원에서 작은 케이스들을 위해서 변호사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약식 재판같은 겁니다. 저도 해본적은 없지만 법원가서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일단 업체에 스몰클레임을 하겠다고 하면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1:55:21 PM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가합니다.
회사는 다시 발행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스몰크레임 한다고 하면 웃겠죠
w**ur****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2:52:38 PM
글쓴이 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것은 일단 저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적었듯이"void after 90 days" 라는 문구가 서명으로 가려져 있어서 저는 수표의 유효기간이 90일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정보위에 사인을 함으로써 제가 유효기간을 인지하는데 방해를 받았다면, 회사쪽에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w**ur****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5:41:20 PM
글쓴이 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표발행자가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void after 90 days"라는 문구위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숨은그림 찾듯이 찾지 않으면 서명에 가려진 문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수표를 업로드 할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서명을 중요한 정보위에 한것은 분명 회사의 책임이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방법이 없을까요?
B**g****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8:44:39 PM
해결 방법은
회사를 찾아가서 회계-재정담당자를 만나서 사정을 말하시고 가능여부를 알아 보십시요
아직 체크가 미지불 상태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릅니다.

남의 회사의 회계규정을 모르면서 이곳에서 여러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는 의견만 분분하게 말하지만은 전혀 도움이 안 될것이고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을려면
첵크를 발행 한 회사만이 정확한 해답을 줄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회사와 연락해서 재정담당자를 만나 보시면
가능 할 수도 있을 지 모릅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7/20/2018 4:07:32 PM
어는 나라든 수표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