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6 12:01:01 AM 안녕하세요2017년 1월에 졸업을 하신다면, 학사자격을 취득하신 후이시므로, 본인의 전공과 관련있는 직종의 스폰서 업체를 통해서 2017년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68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87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