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F-1)을 유지하기 위한 대학생의 최소학점은 12학점,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9학점을 요구하며, 만약 해당 학점 미만으로 들으실경우, 해당 학생신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후에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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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