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나 다른 범법행위기록이 없으시다면, 본인의 재정적 상황과 미국에 방문하는것이라는 사유만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인께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셨으므로, 훗날 시민권자가 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아버님을 초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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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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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