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국적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to4042****
조회9,542 공감0 작성일2/28/2014 9:02:10 AM
시민권취득한지 4년이 지났고 가족초청도 이미 했는데 한국 국적을 따로영사관에
가서 해야 하는지요.누군 필요없다고 하던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4 10:54:15 AM
안녕하세요

국적법에 의하면, 다른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호적법상 국적포기를 안하시게 될경우, 훗날 부동산 문제등으로 과태료 및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영사관을 방문하여서 국적포기신고를 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11:02:57 AM
질문자는 한국국적 포기에 대해 질문한 것 같은데.......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신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기 때문에 , 이미 한국국적은 효력이 없습니다만, 행정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국적 상실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국적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 한다고 하여 때려죽이지는 않습니다만,
국적법 에 의하면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n**eeleven91****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6:24:14 PM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3개월안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보기각서에 서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면 연락이 다소 안올수도 있지만 주소로 영사관에서 출석메일이 옵니다.
혹시 그런메일을 못 받으식거나 연락이 없었다면 직접 가셔서 무조건 국적상실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한국방문 장기체류시 거소증과 면허증 을 만들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6-7만명에 시민권자가 체류하고 있어 한국도 이제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선진국이 되어있어서류에 관한 확실히 하셔야만 기타 세금이나 그외 불이익을 당하지 않다는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미국국적을 취득하시면 당연히 한국국적을 포기하는건 기본이죠,단 한국도 65살 이후가 되시면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