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의 경우 지난 2년간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였어야 하는데,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 다시 사역할 교회를 찾으실경우, 2년간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신후 종교이민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생신분이 되신다면, 본인의 경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취업이민또한 한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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