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DS-2019 종료일후, 30일간의 Grace Period 를 제공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한 다음 학교의 계약시작일이 22일 차라는 말씀은, 22일후 본인께서 새로운 DS-2019 가 시작되신다는 이야기이신지요? 그런경우 30일의 Grace period 로 22일차이는 커버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Status Change 가 아닌 J1 의 Transfer 나 Extension 의 경우, 24 month bar 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