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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신분 포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d**wook8****
조회2,537 공감0 작성일2/26/2014 7:23:06 PM
안녕하세요

비자에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목사이며 현재 교회를 통하여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신분을 유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교회를 사임하며 즉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비자가 취소된다면 얼마 안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유학비자로 들어와 공부를 마친 후 종교비자로 미국내에서 교환하였는데 이럴 경우 한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유학 또는 이민)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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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4 1:04:57 A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로 5년간의 체류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비자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받는 비자이므로, 일을 하지 않게 되신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것이므로, 한국출국하신후 새롭게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 받으셔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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