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1 Visa가 만료되고 DS 2019로 체류연장된 시점에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j**g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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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6/2014 12:28:29 AM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여권상에 있는 J-1 Visa(two year residence 조항이 있습니다.)의 날짜는 2013년 5월로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DS 2019를 연장해서 미국에 체류 중이고 2015년 5월까지는 이 DS 2019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시점에서 J-1 Waiver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이 가장 적당할른지요? 만약 신청이 불가하다면 돌아오는 여름 쯤 한국에 돌아가서 J-1 Visa를 연장하고 다시 J-1 Waiver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