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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주소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Kansas 아이디a**lhs6****
조회1,449 공감0 작성일2/25/2014 10:33:26 AM
안녕하세요? 전 취업이민으로 몇달(약 3개월)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제 남편은 아직 한국에서 거주중이며 대사관 인터뷰 준비중입니다.문제는 제가 취업이민으로 왔지만,스폰서가 더이상 일을 안시키겠다고 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하게되면, 남편이 대사관 인터뷰와 미국 입국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취업이민 비자인 상태에서 주소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불안합니다.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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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4 4:41:12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다니시던 직장에서 Lay-Off 된 경우, 훗날 있을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하셔서 본인의 Lay-Off 된 서류들을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심사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의 일한기간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것이므로, 단순한 주소이전으로 대사관 인터뷰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비자를 받으신후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있을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할때를 대비하셔서, 본인께서 Lay-Off 된 사실과 관련되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lhs6**** 님 답변 답변일 2/26/2014 6:31:43 AM
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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