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다니시던 직장에서 Lay-Off 된 경우, 훗날 있을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하셔서 본인의 Lay-Off 된 서류들을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심사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의 일한기간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것이므로, 단순한 주소이전으로 대사관 인터뷰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비자를 받으신후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있을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할때를 대비하셔서, 본인께서 Lay-Off 된 사실과 관련되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