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카드를 받을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즉, E-2비자 배우자가 노동허가 카드를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2 비자 배우자께서 노동허가카드를 받으신후, 남편 분 사업체 뿐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