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의 '체포'나 미국형법의 'arrest'는 정한 요건이 있어 거기에 맞추어 져야 체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소유예된 사건에서 체포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황을 살펴보아, 자의에 반하여 구금되었다면 '체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소유예건은 conviction과 arrest에 해당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국이민법? 은 제가 모르지만 인터넷에 어떤 분들은 미국이민법상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는 무조건 conviction이라고 해야 한다는 말을 봐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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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의 '체포'나 미국형법의 'arrest'는 정한 요건이 있어 거기에 맞추어 져야 체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소유예된 사건에서 체포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황을 살펴보아, 자의에 반하여 구금되었다면 '체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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