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부분은 F1의 CAP-GAP 혜택으로, H1B 접수시에 OPT가 살아 있다면 자동으로 10월 1일 고용시작일까지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에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지는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F1의 CAP-GAP 혜택으로, H1B 접수시에 OPT가 살아 있다면 자동으로 10월 1일 고용시작일까지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에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지는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