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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지역Texas 아이디M**3****
조회1,049 공감0 작성일1/15/2022 7:43:03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H1B 신청 시점(4월1일에서 4월5일까지가 신청기간) 에서 OPT 비자가 살아 있다면, 그 이후의 비자 유효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9월 30일까지 유효해서 취업활동을 할수있다고 아는데..맞나요?

Opt 비자가 approved 되고나서 유효한 기간은 opt 카드에 나타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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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2 9:03:36 AM

말씀하신 부분은 F1의 CAP-GAP 혜택으로, H1B 접수시에 OPT가 살아 있다면 자동으로 10월 1일 고용시작일까지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에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지는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2 1:36:25 AM
안녕하세요

Opt 기간이 h1b 시작날짜인 10월 1일까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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