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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2 비자 워킹 퍼밋없이 일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209****
조회4,890 공감0 작성일1/14/2022 3:45:55 PM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는데 혹시 현재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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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국토 안보국 (USDHS)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1월 10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AD 신청 처리 시간이 지연된 비이민 H-4 및 L-2 배우자를 위한 구조적 변경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1, E-2, E-3, L-2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들은 이 신분 자체가 취업을 허락하기 때문에 따로 취업 허가증 (EAD)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이 배우자들은 필요 없으나 어떤 이유로든 원한다면 EAD를 신청해서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3. H-4 배우자의 경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한다면 승인이 나기 전까지 고용 허가를 자동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는 기간은 H-4 신분 만기일과 현재 EAD 만료일로부터 180일 중에 더 빠른 날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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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2 9:08:16 AM

이민국이 '합의'에 이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소송에서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L2 I-94를 받으셔야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2 1:32:47 AM
안녕하세요

바로 적용되려면, 새로 l2비자 i94를 발급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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