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게 한국에 귀국하여 새로 비자를 받으실 필요없이, 미국내에서 h4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진행 중(1단계)이라 하더라도 H비자는 가능하며, E2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하여 새로 H4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H4 배우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 진행 중 (1단계) 인데 미국내에서 I-539 를 통해 신분 변경하는 것이 나을지,
한국에 귀국하여 새로 H4 비자를 받는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2 비자가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하여 새로 H4를 발급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I-539 신청 후에는 체류신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결과가 나올때까지 E2비자로 계속 일해도 괜찮은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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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게 한국에 귀국하여 새로 비자를 받으실 필요없이, 미국내에서 h4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진행 중(1단계)이라 하더라도 H비자는 가능하며, E2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하여 새로 H4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신분변경이든 비자든 H-4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H-4로 신분변경만 하면 미국에서 출국하여 재입국할 때 H-4비자 스탬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2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한국에서 H-4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그 자체로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2. I-539 상의 변경을 원하시는 신분 (H-4)의 신분이 effective되는 날짜까지 E-2로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E-2의 I-94 승인기간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4가 승인되면 H-4의 신분이 effective되는 시점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E-2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4로 일을 하려면 별도의 EAD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