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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이 있는데요

지역Connecticut 아이디O****i****
조회5,229 공감0 작성일6/27/2023 10:53:25 PM
임시영주권(2년)으로 미국에 거주중인데요 작년에 한국에 가족들 보러 갔다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일이 커져서 경찰에 신고해서 조서까지 쓰고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해서 왔습니다. 조금 지나서 저랑 다른 가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알았다 하고 말았는대요.
이제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서 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서류를 번역해서 공증 받아서 다른 샤류들이랑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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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23 9:09:31 AM

단순폭력, 그리고 그 '기소유에'는 영주권 갱신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기록을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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