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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한국대학에 입학후 7개월뒤 미국귀국할경우

지역Arkansas 아이디w**ppp20****
조회2,515 공감0 작성일1/15/2022 3:22:53 AM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편입해다닐계획입니다만, 부득이 7개월뒤 귀국할것같습니다.(방학이라) 이경우 재학증명, 세금보고서, 전기 수도 차보험 차넘버등 가지고 갈계획입니다 .6개월이 넘어서 신경쓰이네요. 괜찮을련지요. 131은 그전에 신청했지만,예상날짜가 10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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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2 9:04:38 AM

미국에 연고를 버리지 않고 있으시므로 6개월을 조금 넘긴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입국시 심사관에게 잘 설명하시면 입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2 2:23:38 PM

이민관이 좀 시비 걸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으나, 1년 안 넘기면 미국 재 입국 문제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2 1:37:22 AM
안녕하세요

미국영주의사관련 질문은 받을수는 있지만, 입국심사에 큰 어려움이 있어보이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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