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가까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하여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신 상태입니다. 7년 해외체류 후 (비이민)'웨이버'(waiver)를 받아 B비자를 받고 들어오셨다면,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3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셔야 10년 입국제한이 풀립니다. 그이전에는 (이민)웨이버를 별도로 받으셔야 영주권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년가까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하여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신 상태입니다. 7년 해외체류 후 (비이민)'웨이버'(waiver)를 받아 B비자를 받고 들어오셨다면,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3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셔야 10년 입국제한이 풀립니다. 그이전에는 (이민)웨이버를 별도로 받으셔야 영주권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법 체류를 2년 이상 하셨다면, 재입국 금지 10년에 걸리셨으므로, 웨이버 승인을 받으셔야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