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영주권취득 후 한국에 있다가 이번 10월에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 가면 의료보험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 데 만약 자격이 되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것도 공적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갱신할때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지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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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31/2019 5:15:24 AM
오바마케어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부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갱신할 때나 시민권을 신청하실때 공적부담(public charge) 자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적부담이라는 것이 '입국제한'(inadmissibility) 사유로 따지는 것이고, 영주권자는 이미 "입국한"(admitted)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작년까지는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낼때) 벌금을 물어야 했읍니다만, 그 의무규정이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