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증명
· 학교 성적표 및 졸업장
· 유틸리티 빌
· 셀폰빌등 청구서
· 물건 할부 구입 전표(청구서)
· 은행서류(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는)
· 세금보고서
· 사업자 등록증(사업을 한 경우)
· 의료 기록, 도서관 카드
· 임대계약서( 본인 또는 동거인 표시)
· 자동차 등록증
· 결재된 수표(Cancelled Check)
· 교회회원 명부에 등재된 증거
· 어느 단체에 소속된 증거
기타 (위의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보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 교회 목사님의 증언
2) 이웃집의 증언
3) 자주 가던 식당, 찻집등 주변 소매점 주인의 증언
4) 친구의 증언등
*** 위의 증언의 경우는 증인 선서문의 형식(Affidavit)으로 글을 쓰고 첨부서류로 증인의 신분을 표시 하는 시민권, 영주권, 비자, 신분 승인서의 사본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 물론 위의 서류가 모두 동시에 필요 한 것은 아님니다. 승인이 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증거를 제출하시고 기다리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