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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월15일 행정조치유예에 관한 서류

지역Illinois 아이디k**i041****
조회1,697 공감0 작성일7/21/2012 2:10:12 PM
안녕하세요?
이번 행정조치유예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준비해야 할 서류들중 미국에 5년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5년전 걸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담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서류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이곳에 온지 14년이 넘었는데 혹 2007년 이전것이라도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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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2 2:17:36 PM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즉, 2007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초 입국이 16세이전이었다는 것과는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2:18:00 PM
온지 14년이 넘었다면 245 I조항에도 해당이 되셧을텐데 아직 영주권을 못받으셧나요?
온지 14년이 지낫는데 아직 30세 이하이신가요?

어쨋거나 입국기록과 거주기록, 고교졸업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입국기록은 당연히 2007년 이전것이라도 상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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