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일 시행세칙이 나오기전에 미리 준비할수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 서류로 유효한 여권사본, 학생증 또는 영사관 발급 ID 외국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등이 있습니다.
16세 이전 미국 입국과 5년 계속 거주 증명 서류로는 여권, 비자, 출입국 카드(I-94), 은행기록, 진료 기록, 학교 기록, 성적표, 학년 단체 사진, 졸업 앨범, 학생증, 의사의 처방전, 세금보고, 은행 서류, 날짜가 표시된 사진, 교회에서 발행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학력 요건 증빙 서류로는 고교 재학 증명서, 교교 졸업장, 성적표, GED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모든 형사 관련 판결문(Disposition)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