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바마-학교정학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386 공감0 작성일7/20/2012 1:20:57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이번 추방유예에 해당은 되는데
한가지 걸리는게 중학교때 한번 정학건으로,
고교때 한번 정학건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두번 다 18세 미만일때 일어난 일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2 5:59:27 PM
학교내 징계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615구제조치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20/2012 3:35:24 PM
상관없습니다.
m**icaj**** 님 답변 답변일 7/20/2012 11:34:42 PM
두번 다 학교내 경찰이 준 티켓으로 코트-다운타운 HILL에 있는 -에가서 한번은 사회봉사로, 한번은 클래스 듣는걸로 끝냈거든요.변호사님의 답기다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kwy****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6:24:07 AM
LIVESCAN을 통한 기록확인과 그 당시 법원기록을 갖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LIVESCAN은 구글에서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곳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