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유예 8/1 지침발표, 8/15 접수시작
지역California
아이디k**lawye****
조회1,524
공감0
작성일7/19/2012 11:15:58 PM
국토안보부 관련지침 8월1일 공개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이 8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서류 접수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내달 1일 공개하고 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추방유예 해당자는 6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증명서를 받았거나 재학중인 15세 이상 31세 미만의 불체 학생들"이며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원조회와 케이스 검토를 거쳐 추방유예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노동허가 신청에 필요한 380달러와 지문채취 등 생체정보 제출비용 80달러 등은 별도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13)2291-1004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