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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5 추방유예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조회2,950 공감0 작성일7/16/2012 7:58:29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지금은 13세 인데요
3세때 미국에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14년 1월이 생일이라서 그떄에 15세가 됩니다
1년 반 후에 15세가 되고 6개월 정도 남게 되긴 합니다
그러면 추방유예에 관한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도 신청이 되며 어떤 문제가 없는지요
변호사님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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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2 8:05:57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현재 추방 유예기준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만 15세에서 30세 까지 입니다. 2년이 지나서 15세가 된다고 해도 현재의 행정구제로는 불가능 합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별도의 구제방안을 기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수정의견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수정의견 올림니다.

금번 유예조치의 모든조건을 충족시켰다면, 15세 미만의 대상자는 15세가 될때까지 기다리다 15세가 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나이가 만14세 6개월이라면 6월 뒤 15세가 되면 추방유예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 세칙발표와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2012년 8월 14일 까지 발표 될 것이고,또한 정치적인 상황 변화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조치 발표로는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즉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하면 15세가 되는 시점에서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나 이
1) 15세에서 30세까지 (추방 재판 중일 경우는 15세 미만도 가능함)
2)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함( 15세 까지적용됨, 16세는
적용안됨)

2. 거 주 기 간
2012년 6월15일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함


3. 학교/군복무
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졸업, GED(고등 학교 동등 학력 증명),
군복무중, 군제대

4. 범 죄
중범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경범죄(예외 있슴)

5. 추방 재판중인 경우
ICE(이민 세관 단속국) 또는 CBP(국경 수비대)의 기소 재량권
(Prosecutorial discretion)을 발휘하여 위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개개의 사례에 따라, 추방유예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여부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 하셔야
합니다.

6. 준 비 서 류
1) 15세까지 입국증명 (세금보고서, 의료기록, 학교 기록, 고용기록,
여권, I-94등)
2) 거주증명( 세금보고서, 의료기록, 학교 기록, 고용기록, 군대기록)
3) 학교증명( 졸업장, GED, 학교 리포트, 성적표)

준비서류의 입증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리 Live Scan (2~4주 소요)을 하여
변호사와 상의 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의견을 수정 하게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댓글다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모든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k**228****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8:44:17 PM
이경원 변호사님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영어 해석의 차이 같군요.....
불가능하다고 단정져서 말할 게제가 아닌것 같은데 서변은 조금 경솔한 것 같군요....
b**ehave****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9:16:22 PM
저또한 기대를 하고 있긴 했거든요
불안감이 몰려 오네요
어느분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년 6개월 후가 15세고 2년 안팎이니까요
6개월이 남아서 나름 기대도 하거든요
정확한 건지 알고 싶어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9:27:20 PM
Frequently Asked Questions
Who is eligible to receive deferred action under the Department’s new directive?
Pursuant to the Secretary’s June 15, 2012 memorandum, in order to be eligible for deferred action, individuals must:

Have come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ge of sixteen;
Have continuously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five years preceding June 15, 2012 and a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June 15, 2012;
Currently be in school, have graduated from high school, have obtained a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certificate, or are honorably discharged veterans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Have not been convicted of a felony offense, a si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multiple misdemeanor offenses, or otherwise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Not be above the age of thirty.
Individuals must also complete a background check and, for those individuals who make a request to USCIS and are not subject to a final order of removal, must be 15 years old or older.

이게 해석이 안 됩니까? must be 15 years old or older.
r**dkin****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10:14:21 PM
유명 법대생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격요건에는 13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 신청시는 15세이상 가능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15세 나이에 들어서면서
신청이 가능할수 도 있습니다. 이민법은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시행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시행세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실망하실 필요없습니다
kwy****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11:33:02 PM
31세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15일이고, 6월 15일 당시 31세 미만이었으면 시행방침 발표시 31세가 넘었어도 615구제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이민국의 부언설명이 있었습니다. 한편 15세 최소연령과 관련하여 6월 15일을 기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구제조치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즉 신청시점에 15세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6월 15일 당시 15세 미만이었어도 신청당시 15세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제조치의 핵심내용중 하나가 워크퍼밋인데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지금 당장 워크퍼밋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필요없는데 한정된 행정력으로 우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대상인원들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배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현재 추방절차진행중인 대상자들에 대한 615구제조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 연령대 등 기본요건은 이미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시행방침의 발표시 기본요건에 관해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접수방법이나 신청양식 등 절차적인 내용을 주로 한 발표만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r**dkin****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11:45:10 PM
질문에 대한 이변님의 설명을 요약하면 6/15일 15세가 되지 않았어도
신청할때 15세가 되면 다른 요건을 요건을 갖추었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 정확하지만 법에서 배운되로 한조문해석을 실무적인 경험으로 설명을 잘하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17/2012 5:36:04 AM
이변호사님의 말이 맞다면 좋은 일이군요.
b**ehave**** 님 답변 답변일 7/17/2012 6:55:37 AM
추방유예에 관해 부분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과 관심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17/2012 7:24:25 AM
궁금이님은 좀 오버 하시는 군요.
영주권자도 자원입대하는 판국에, 군대안가는게 뭐 자랑이라고...
h**ee568**** 님 답변 답변일 7/17/2012 7:57:32 AM
영주권자는 병역마치고 미국 재입국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조치 해당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구요..
대부분 이번 조치 해당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 갈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한국 병역법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의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를 알고 병역이행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 할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의 병역의무를 마치는 훌륭한 경우도 많이 있으나 각자 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아닐까요?

법 규정을 알고 최종 선택은 본인의 상황에서 본인이 정하여야 할 문제이라고 생각 되어서 글을 올린 것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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