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현재 추방 유예기준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만 15세에서 30세 까지 입니다. 2년이 지나서 15세가 된다고 해도 현재의 행정구제로는 불가능 합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별도의 구제방안을 기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수정의견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수정의견 올림니다.
금번 유예조치의 모든조건을 충족시켰다면, 15세 미만의 대상자는 15세가 될때까지 기다리다 15세가 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나이가 만14세 6개월이라면 6월 뒤 15세가 되면 추방유예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 세칙발표와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2012년 8월 14일 까지 발표 될 것이고,또한 정치적인 상황 변화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조치 발표로는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즉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하면 15세가 되는 시점에서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나 이
1) 15세에서 30세까지 (추방 재판 중일 경우는 15세 미만도 가능함)
2)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함( 15세 까지적용됨, 16세는
적용안됨)
2. 거 주 기 간
2012년 6월15일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함
3. 학교/군복무
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졸업, GED(고등 학교 동등 학력 증명),
군복무중, 군제대
4. 범 죄
중범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경범죄(예외 있슴)
5. 추방 재판중인 경우
ICE(이민 세관 단속국) 또는 CBP(국경 수비대)의 기소 재량권
(Prosecutorial discretion)을 발휘하여 위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개개의 사례에 따라, 추방유예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여부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 하셔야
합니다.
6. 준 비 서 류
1) 15세까지 입국증명 (세금보고서, 의료기록, 학교 기록, 고용기록,
여권, I-94등)
2) 거주증명( 세금보고서, 의료기록, 학교 기록, 고용기록, 군대기록)
3) 학교증명( 졸업장, GED, 학교 리포트, 성적표)
준비서류의 입증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리 Live Scan (2~4주 소요)을 하여
변호사와 상의 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의견을 수정 하게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댓글다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모든분들의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