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Selective service등록이 이번 유예조치의 필수 조건인지는 아직 모름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18세에서 25세 사이 남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서류미비자 모두 신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소유자만 신청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셜번호가 있다면 인터넷에서 하시고 접수확인서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http://www.sss.gov/default.htm 입니다.
쇼셜번호가 없다면 우체국에서 신청서 사본을 보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