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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s****
조회2,136 공감0 작성일9/8/2013 12:41:21 AM
저는 2001년 가족이민으로 왔구요..
그동안 미국에서만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물론 범죄 기록이나 DUI같은 것은 없습니다.
월급소득자로 살아서 세금은 꼬박 다 내었구요..
그동안 영주권자로서만 지내다가 올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을 무료나 싸게 대행해 주는 기관이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지금부터 시민권 certificate 을 받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총비용이 대략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3. 교통 티켓(주차티켓 제외)을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세번 끊었는데
모두 운전학교에서 교육받고 후속조치는 마쳤습니다. 주차티켓도 몇번
있었으나 역시 벌금은 다 지불하였습니다. 이 티켓들과 관련해서 시민권
신청시 문제 되는 소지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2006년에 제 부모님께서 비지니스 목적으로 살고 있던 집 관련 2차 모기지 loan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보증을 섰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그 비지니스가
실패하여 문을 닫고 살던 집도 숏세일하여 처분되었구요..부모님은 현재 파산
신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파산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은행에 그 2차
모기지 론을 갚아야 하는 상태인데 저의 재정 상황도 여의치가 않아 3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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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8/2013 6:41:53 PM
1. 비영리단체에서 특별히 무료서류작성 행사 시에는 무료로 서류작성 가능합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에 전화하시어 문의 해 보십시오.
2.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예상하십시오.
3. $500.00 미만의 벌금을 지불한 교통법 위반사항은 시민권 신청 시 기재 할 필요 없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시민권 심사 시에 민사적인 부채 여부에 대해서는 무관합니다.
l**s**** 님 답변 답변일 9/9/2013 1:21:48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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