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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에 관한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h**rpar****
조회2,102 공감0 작성일9/6/2013 1:54:06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지난 1월달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배우자는 다른나라 국적을 가지고 현재

다른나라에서 살고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미국에서는 거주한적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한국국적이 아니라 한국에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배우자가 거주하는

나라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민권신청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결혼이 끝났다는겁니다.

떨어져있다보니 의견충돌도 많고 아무튼.... 부부일은 부부만이 알죠...

궁금한것은 이런 사항으로 결혼무효를 시킬수 있는것인지,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이혼서류 정리 후 시민권 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인지 헷갈리네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어떻게 하는것이 N-400 적성할때 나을런지 모르겠네요

사는게 참 마음되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세요...

아...시민권 신청시 한국 호적등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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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rpar**** 님 답변 답변일 9/6/2013 6:45:05 PM
혼인신고 후 라고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연히 미국에서 했구요 배우자 아이디도 여권으로 대체했습니다. 미국 아이디가 없으니까요.
주소는 제가 사는곳으로 했구요.원래 두개 아이디가 필요한데 얘기했더니 여권하나로도 괜찮다했습ㄴ다.
혼인신고 후 본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단 뜻입니다.
글솜씨가 없다보니 헷갈리셨나보네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법 벼호사는 영어로 뭐라하나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6/2013 9:19:40 PM
올리신 답글 확인하니 상기 저의 답글이 무의미한 답이기에 삭제합니다.
가정법변호사는 쉽게 Family Law Attorney라고 합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9/7/2013 1:40:52 AM
시민권 신청 하다가 재수 없ㅇ면 추방,,
h**rpar**** 님 답변 답변일 9/7/2013 5:55:40 PM
위에 답글 다신분 생각좀 하고 사시죠

제가 뭐 범법행위 한것도 아니고 추방이라니;;;

답글 마음깊이 새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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