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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 영주권자녀

지역Illinois 아이디u**rs****
조회1,931 공감0 작성일9/5/2013 7:17:26 PM
2001년 2월 27일을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데 시민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가요? 있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용이 있으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그냥 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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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5/2013 10:48:49 PM
질문자가 2001년 2월27일 부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에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이민국 양식 N-600을 작성하여 필요한 제반 입증서류를 첨부하면서 신청해야 심사 후 시민권증서가 발급 될 것 입니다.

www,uscis.gov의 FORMS.방에 들어 가시어 N-600을 클릭하시고 Instructions for N-600에 올려진 정보를 잘 숙지하시고 서류 작성하십시오. 일반적인 경우에 이민국수수료는 $600.00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다르기($550 또는 무료)에 질문자의 상황에 맞는 해당 수수료를 정확히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수수료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신청인)가 현역 미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시민권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신청인)가 현역 미군복무 중인 부모의 자녀로서 신청하는 경우엔 수수료는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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