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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답해주세요

지역Tennessee 아이디p**e080****
조회2,249 공감0 작성일9/3/2013 9:37:37 AM
저의 경우 12월 22일에 영주권을 받았으니 9월 22일에 신청하면 됩니까?

그리고 W-2,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를 몇년 전 것까지 준비해야 합니까? 집시람도 시민권 신청을 하니 두 부씩 준비 해야 합니까?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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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3 9:43:51 AM
네,그렇습니다. 5년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접수가 가능 합니다. W-2나 급여명세서는 스폰서회사에서 일한기록을 확인하기 위한것이므로 영주권 취득후로부터 1~2년것이면 됩니다. 인터뷰 통지서에 이런서류를 가져오라고하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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