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본인이나 동반배우자와 자녀들의경우에도 인터뷰시 주신청자의 스폰서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확인하기위해 W-2,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인터뷰 통보시 지참해야할 서류 목록이 함께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