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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me201****
조회2,295 공감0 작성일8/25/2013 8:18:59 AM
안녕하세요.
제가 언제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전 2011년 2 월에 시민권 배우자를 통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2013 년 6월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 8월초에 합의 이혼 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임시 영주권 취득일로 부터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단 조건이 시민권 배우자와 3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2013년 8월에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으므로 3년의 결혼 생활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엔 시민권 신청이 3년후 가능한가요? 아니면 5년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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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5/2013 9:56:14 AM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5년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 5년 동안 절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일회의 해외여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f**ird**** 님 답변 답변일 8/25/2013 11:10:03 AM
인터뷰까지 3년을 살아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없다고 합니다. 5년이 아니라 50년을 살아도 그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전남편과 다시 결혼해서 3년을 채우시면 혹시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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