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취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m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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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5/2013 8:18:59 AM
안녕하세요.
제가 언제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전 2011년 2 월에 시민권 배우자를 통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2013 년 6월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 8월초에 합의 이혼 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임시 영주권 취득일로 부터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단 조건이 시민권 배우자와 3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2013년 8월에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으므로 3년의 결혼 생활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엔 시민권 신청이 3년후 가능한가요? 아니면 5년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