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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0K로 미신고한 한국부동산 소유한 영주권자 미시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22****
조회2,796 공감0 작성일1/14/2022 2:40:2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한국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있어 제 소유분은 $50,000이하라 신고기준에 미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의 질문에 없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신고된게 없으니 없다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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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2 9:09:16 AM

시민권 신청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묻지만, 해외재산을 묻는 설문은 없습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자산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2 1:31:40 AM
안녕하세요

잘못알고계신바로 사료되며, 해당 재산관련 세금미납 사실이 없으시다면,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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