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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아파트 거주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liampark861****
조회6,217 공감0 작성일6/28/2023 9:15:16 PM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아파트에 18년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저의 아내는 현재 ssi-770불 ssa-360불 받고 매달 렌트비는 300불 내고 있읍니다. 저는 현재 나이가 63살이고 미국에 와서 5년정도 일은 하였지만 인캄이 전혀 없읍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사망하고 나면 아파트에서 저에게 어떻게 렌트비를 청구 하는지 궁금하며 혹시 인캄이 없어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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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29/2023 9:52:14 AM

"아내는 현재 ssi-770불 ssa-360불 받고 . . .

 만약에 제 아내가 사망하고 나면 아파트에서 인컴이 없는 저에게 어떻게 렌트비를 청구 하는지 . . . "


아내가 받고있던 ssa-360불은 아내의 사망시 질문자분의 인컴 (Survivors Benefits)이 되어

(수급 혜택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적격한 미망인은 최소 9개월 동안 사망한 배우자와 결혼했으며 . . .  ),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금액이 렌트비로 설정되겠죠.


유족 연금  < - - -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9/2023 10:31:06 AM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 < - - -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참조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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