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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으로 나오라는 통보..

지역New York 아이디x**ong200****
조회1,646 공감0 작성일8/30/2010 10:26:55 AM

반갑읍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뉴욕에 거주하는데요, 배심원으로 나와야하니 전화해서 court 배정을
받으라 하네요. 3년전에도 통보를받고 나간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날짜가 제 중요한 일과 겹쳐서 못나갈것 같은데
어떻게해야 할지요. 들은얘기로는 한번 갔다오면 7년동안은
그런일이없다고하는데 맞는지모르겠읍니다. 3년전에 배심원으로 갔을때
paper를 받은게 잇었는데 지금은 분실했구요. 그리구 이번에 받은 메일은
지금 제가사는주소로 온것이아니고 전에 살던주소로 온것인데
마침 전주소지에 살고있는주인이 제친구라서 그친구가 저에게 전해준겁니다.
그러니까 그친구가 아니면 저는 그 통보를 받지못했을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해야 현명할지 고마운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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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10:38:34 AM
배심원은 CA에서는 6개월 주기이고요.
뉴욕은 모르겠지만?
주소가 바뀌었으면 온편지를 다시 RETURN하시고 (NO MORE LIVE HERE)
가시기 힘드시면 모른척 하세요.
거짓말 한것은 아니고요. 비록 변칙이지만?
저도 한번 써먹었는데 별탈 없었구요. 두번은 쓰지마세요
daw****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12:47:50 PM
연락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LA에서는 1500불까지 벌금이 있더라구요.
저도 토요일날 배심원 작은 엽서를 받았는데, 엽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1500불까지 벌금을 부가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부라부라 전화해서 영어가 짧다고하니 3주내로 다시 메일을 보낼테니 그곳에 못나오는 사정과 싸인을 해서 다시 보내달아고 하더군요.
g**fsk****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4:28:30 PM
한번 했으면 6년동안 안해도 됩니다 불행히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다시가서 해야합니다
배심원 끋나는날 paper를주면서 절대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던이야기를 잊으셨나 보군요
새로운 주소가 전주소와 보로가 다르면 운전 면허증을 카피하셔서 매일로 보내면 상황 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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