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영주권 템포러리(여권에 스템프1년)을 받아 운전면허도 지나서 템포러리 보여주니 1년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1년이 지나 영주권이 안와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했으니 기다려라?????????? dmv 에서는 영주권을 가져와라 이레서 운면허가 날자가 지난 상태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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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28/2010 6:51:31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영주권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만 준비되면 워싱톤주에 가셔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