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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차융자 연체시에도 집차압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
조회1,519 공감0 작성일12/9/2009 8:37:4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차 2차(둘다 BANK OF AMERICA) 집융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차가아닌 2차융자 페이먼트가 못내고 밀리면은

2차융자 은행에서 저희집을 차압할수있나요?

만약에 차압을 못하면은 어떤 방법을 쓰나요?

몇달정도 밀려야 행동을 취하나요?

그리고

1차융자도 몇달을 페이를 못하면은 차압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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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09 10:09:59 PM
일단은 정해진 원칙은 페이먼트가 한달에서 석달이 연체되면 NOD (notice of default)를 등기하고 차압절차를 시작해서 3-4달후 차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융자의 non pay로 주택이 차압되지는 않지만 일단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은행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달을 페이를 안하셔도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또한 참고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HOA를 연체하거나 커뮤니티 내에서 차압주택이 발생시에 커뮤니티 차원에서 투자나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HOA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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