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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론모디 디나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s**600****
조회2,684 공감0 작성일12/8/2009 10:02:02 PM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하여 은행으로 부터 3개월 trial period를 승인 받고 3개월 페이먼을 잘 했지만 마지막 서류를 제출 한 후 디나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론 페이먼이 다 조정 된줄 알았는데 이런 편지를 받고 보니 망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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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9/2009 6:48:51 AM
Loan modification을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상치 않았던 경제적인 위기에서 구제책으로 융자 조정을 신청하여보는 것이지 이를 요구한다고 융자 기관에서 반듯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융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임으로 3개월이라도 조정을 허락 받았던 것이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신청을 하여도 전혀 허락 받지 못하거나 귀하처럼 제한적인 허락을 받는것에 불과함으로 해당 융자기관과 재차 협의하여보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됨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09 9:56:01 AM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융자조정 기간중에 특히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시지 않는 경우 이 금액이 기존의 융자에 가산되므로 부채의 비율이 상승 융자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trial period가 어떤 경우는 5개월 이상 진행되다가 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trial period의 의미는 일단 이정도 페이먼트를 감당할수 있는지를 일종의 테스트 하는 기간이자만 결국 최종 결정과정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개중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시는 기간만큼 부채에 가산될것을 대비해서 따로 파트타임으로 3-4개월에서 그이상을 일을 해서 인컴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킴으로써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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