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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이 실제로 등록된것과 팔때의 갯수가 다를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1,163 공감0 작성일12/8/2009 11:34:49 AM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은행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는 4베드 2베쓰라고 하였는데 믿고 샀지만 실지로 모든 에스크로가 다 끝나고 엘에이시의 빌딩세츠티에 가서 조사한 결과 그라지를 처밋 받지 않고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을 4개라고 속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퍼밋을 받아서 방4개에 화장실 2개인줄 알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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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09 10:07:59 PM
일단 다른 네티즌 분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크로 기간중에 모든 주택에 관한 퍼밋과 기타 가능한 위반사항 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시청의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LA 의 한인타운등 오래된 도시일수록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측에서는 아마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as is로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의 상태에 대해서 수리의 책임이 없다는 것등) 또한 퍼밋등의 조사 의무가 바이어에게 있다고 밝히고 특히 싸인을 받았다면 (거의 은행차압 매물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별도의 addendum에 싸인을 하게 합니다. 이서류에 싸인을 하셨다면 은행측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은행측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에이전트와 이점을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측에서 주는 리스팅의 정보는 대개가 타이틀 기록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에이전트를 선임해서 딜을 진행하게 됩니다. .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ma****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1:25:48 AM
계약서나 에스크로페이퍼에 보면 바이어의 귄리/의무를 명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권리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은행은 그집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등기상에 나와있는 정보나 외형상의 검사가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차압한 집들은 "AS-IS"로 구입하기게 되고 바이어는 일정기간동안 그집에 대한 모든 자료와 상태를 조사할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이 거래를 중계해준 부동산 에이젠트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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