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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질문에 덧붙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d737****
조회1,293 공감0 작성일12/7/2009 10:40:44 AM
귀중한 시간 답변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이가 막 만18세가 되어 아이명의로 주택구입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입후 아이가 4년 정도 거주후 매매시에 비거주자인 제이름으로 구입했을때와 똑같은 양도세법이 적용되나요?
확실치는 않지만 아이가 유학중 영주권을 받을 지도 모를일이지만 이런 경우의 세법도 달라지나요 ?
미리 감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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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7/2009 1:42:41 PM
은행 융자 없이 매입하시는 경우를 전제로 18세 이상이면 자식이름으로 매입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비영구권자들에게는 파실 때 state franchise board 에 3.33 %를 에스크로에서 hold하여 State로 보내느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익이 없었을 경우는 예외로 할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tax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짐을 매입하신 후 영주권이 나오고 매년 tax 보고를 하시게 되면 주택을 사셔서 본인이 2년 이상 primary residence로 입주하여 있었을 경우 전번에 말씀드린 Capital gain tax 를 제한 된 금액 안에서 면제를 받으시게 된다는 말 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09 8:04:41 PM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금구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보내신다면 일단은 한국에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처리 하셔야 합니다.
2) 융자시: 자녀분이 만 18세라면 법적으로는 주택을 구입가능하지만 일단 융자시 나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볼수 있음)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3) 일단 양도세법의 적용은 부모님과 자녀분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자녀분이 경제 활동을 시작 한다면 (영주권 취득이나 취업비자의 상태로 일을 한다면) 융자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보고시 이자분이나 재산세를 내신 만큼 세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정식으로 받고 처분시에는 싱글일 경우 차액 $250,000까지 결혼후에는 $500,000까지 무세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5년이상 보유중 실거주 2년이상일때).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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