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 끝내고 상급과정 전학시에
지역Texas
아이디s**atine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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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8/2010 12:54:35 AM
학사을 거쳐 opt를 만료한 후 상급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opt가 만료되는 1-20상의 만료기간(스폰서의 고용기간) 시점에서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주나요, 글을 읽어보니 어떤 변호사님은 5개월내에만 신분이동 상급학교(대학원)등에 전학을 하면 된다고 되어있던데요, 만약 기간만료된 전 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실습까지 마쳐 관계없다고 전학(날자가 지났음에도 전학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을 해줄지? 학교는 학생과의 관계가 끝나면 세비스 시스템에세 학생신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할 것도 같고, 기간만료전에 상급학교에 입학절차를 해야하는지 왜냐하면 5월에 기간이 만료되고 대학원 시작은 8월인데 3개월간의 공백이 있을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그냥 두게되면 혹여 불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대학원이 3개월전에 입학등록을 받을지도 문제이고, 안받게되면 이쪽 저쪽도 속하지 않고 공중에 떠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 묘한 상태가 됩니다.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