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먼트 하시게 되면, 1099c가 발행이 됩니다. 즉 텍스보고에 포함 시키셔서 보고 하셔야 하지만 경험 있는 cpa를 통해서 form 982를 파일 하시면 재산이나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은 세금을 안내시거나, 혹은 적게 내실수 있는 기회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밑에 주소를 링크 햇습니다 참고 하세요
https://www.irs.gov/pub/irs-pdf/f982.pdf
--- 또한 세를 먼트를 하시게 되면 크레딧 리포트상에 settled in full or paid less than full balance or paid collection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직 크레딧 리포트에는 남아있게 됩니다 . 첫늦은 날짜로 부터 7년동안,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곡 교정으로 지워야 한다고, 또한교정업체에서 정확한 지식없이 교정 해주겠다고 하는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세를을 하게 되면 크레딧을 빌덥을 다시 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레딧을 빌덥 해서 새로은 크레딧을 다시 쌓아가는것을 보이셔야 크레딧 점수가 회복되고, 또한, 이게 가능한것은 크레딧 점수를 올리고 쌓아가는데 방해되는 밀린 카드빚이 없지기 떼무입니다. 세를먼트를 통해서past due를 없애다는것은 크레딧을 쌓아갈수 잇는 자격 즉 상황을 만든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크레딧은 좋아지 않습니다. 크레딧을 다시 쌓아가는것에 초점을 마추셔야 합니다. 노크레딧이라고 생각 하고 다시 쌓으셔야 하는것입니다.** 자동차 페이먼트나, 다른 카드를 페이하고 잇는게 남아 잇다면, 이런분들은 크레딧이 더 빨리 회복 되십니다. **
그리고 비지니스 무담보 융자처럼 아주 좋은 크레딧을 요구하는게 아니라면, 세를 먼트 기록이 있어도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1년정도 다시 쌓아가시면 점수는 680까지 올라갈수 잇으며 서서시 세를 한 기록이 크레딧 점수에 영향력이 없어지기에, 크레딧이 계속 좋아지게 됩니다. 그 기록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크레딧을 빌덥 하여 쌓아가는게 더 욱 중요합니다. 그 기록을 지우고 싶다면 시도는 해볼수 있으나, 오히려 집을 사야 하시다면 그 교정이 성공 하지 못하면 그 시도한 기록때문에 점수가 좋아도 융자진행에 큰 차질이 있기에 현명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럼 혹시 Settlement 을 하게 되면 원래 빛진 액수에 몇 % 정도 까지 가능한것 인가요?
**** Settlement 을 하게 되면 원래 빛진 액수에 몇 % 정도 까지 가능한것 인가요?
카드사 마다 다 탕감되는것이 다 다릅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 하셔야 할것은
1. 콜렉션 업체가 정말 나의 빚을 산 정확한 업체인지 확인한다.(요즘 마치 본인들이 채권을 산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돈을 받아내는 보이스 피싱이 있기에 주의 가 필요합니다.)
2. 개인적으로 진행 할때는 가능한 빨리 세를 해야 한다, 잘못하다 로펌으로 넘어가 소송을 다항게 되면 70-80%를 내야 하고, 변호사비 코트비까지 포함되서 빚이 올라기에 실제적으로 탕감이 거의 안된수 있다.
3. 이자붙은거를 따지면 안된다. 본인이 내지 않은 빚에 대해서 연체료와 이자가 붙어다고 그부분을 따지는것 보다는, 일단 탕감을 많이 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많게는 70%까지 탕감이가능 한, 보통 50%정도를 목표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은행들마다 해가 갈수로 세를먼트 기준이 왓다갔다 하기에 어느은행은 소송을 안했는데 올해 들어 무조건 소송으로 대응 할수도 있고, 어떤 은행은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안하고 세를먼트를 통해 많이 탕감해주고 정리하려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내부상화에 따랄 바뀌기에, 무조건 많인깍는것 보다는 본인에 계획에 중점을 두고,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적 자문을 할수 없으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