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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대박!! 감명받았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C**im858****
조회3,952 공감0 작성일9/3/2014 11:53:04 PM
서보천 목사님 감명을 받아 글을 올립니다 섬세하신 답변 사랑에 겨운 배려하시는 답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서 체류중입니다 1988년도에 부모초청으로 이민와서 살다가 1996년도에 다시 한국으로나가 저와 와이프,딸 모두 영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후 1999년도 쯤에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동생의 비지니스를 도우러 3,4개월씩 미국에 왔다 갔다하기를 서너차례하다가 2002년 12월말 쯤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눌러있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 곳서 영주권 분실 신고를하여 영주권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2006년 인가 2007년도 였습니다. 와이프와 딸은 이민국 브랜치에 알아보니 영주권이 죽었다고 하여 관광 비자로 살고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있는 동안 1997년4월2일생으로 아들을 갖게되었습니다. 2003년 8월23일 나머지 가족들 -와이프,딸(1986년생),아들 모두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거주 중입니다. 딸은 영주권대기하고 있는 지금의 사위가 가정을 꾸려 예쁜 딸을 낳았고요. 아들에게마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주지 못하고 그나마 영주권을 가지고있는 저는 관광여권 유효기간이 훨지나 작년에 영사관서 영주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공교롭게도 한국서 체류할 때 도박판에 끼어든 적이 있는데 그 때 어떤 여자에게 현금보관증? 차용증?을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가 미국 들어온 2002년 이 후 1~2년 쯤 후에 사기로 고발하였고 그 때부터 저도 모르게 기소 중지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암튼 그 것이 문제가 되어 미국서 여권갱신도 못하고 아무런 서류도 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던거죠. 미국 생활을 다시한게 12년 째.. 불효자가되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게.. 여쭙고싶은게 이제부터입니다. 서론이 넘길어 죄송합니다!! 8월 14일 어머님이 끝내 저도 못보고 심장마비로 뇌에 산소 부족으로 뇌사상태에서 열흘 정도 계시다 돌아 가셨습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아버님도 82세 현재 약 3개월 쯤전부터 폐암 3기에 접어 드셨다고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비통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 중에 또 한가지 걱정은,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을 명의이전을 하여야 되는데 저희 막내 동생 명읭로 등기 이전하는것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하고 막내에게 명의를 넘겨 주려고하는데 모든 사람이 한명도 빠짐없이 포기를해야만 된다는데 저는 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위임장이던 그 어떤 서류도영사관에서 뗄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내키지 않더라도 한국에 고소인을 만나서 얼마라도 내주어 "고소각하"라는 것을 해야지 기소중지 자체가 없어지고, 그래야 여기서 여권이 나오고, 그래야 위임장을 영사 확인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서 10월 12일 이 전에 등기 등록을 마칠 수있을텐데.. 합의를 안한다면 한국 나갈 비행기 값이나 그 곳서 재판을 마칠동안 체류하는 기간이며 2심이나 등등 오래 걸릴 것이고, 돈도 벌지못하고 올 때는 제대로 된 영주권 여권을 받지 못하고 브로커를 사서 카나다나 멕시코로 점프해야 된다는 이야길 들어서 날짜는 조급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제발 좋은 답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1. 저희 아들 2015년 4월 2일 이면 만 18세 성인이 됩니다. 그 안에 제가 시민권을 따 수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제 여권이 유효기간이 지난 관광여권과, 예전에 영주권 여권으로 쓰던 한국서 영주권 반납할 때 펀칭한 여권이 있고요 영주권 운전면허증 소셜넘버가 있습니다. 2. 익스프레스로 시민권 신청할 때 비용은 얼만 지 모르겠으나 더 내면 시민권을 빨리 딸 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3. 만약 한국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가 한국을 나가서 재판 받는 동안 (아! 주민 등록증도 분실 했답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상속 포기각서나 제반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줄 수 있 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 인지요? 4.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다시 돌아 올 때 어떤 여권을 발급 받을 수있는 지요? 그리고 제가 브로커를 통해서 점프를해서 와야하는 이유가 생기는 건지요? 질문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감사드려요!!! 질문 분야를 이미 올렸던 내용 입니다만 법률쪽으로요. 넘 감동받아 서보천 목사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 괜히 귀한 시간 뺐는 것는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한의 막내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거주자 증명서"만 발급받고 공증해서, "출입국 확인서발급 위임장"에 싸인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주확인 증서는 뗄 수 있는 지도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영사관에 문의해 보려고요. 시간이 허락 되신다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에 상관 없이 넘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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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4/2014 6:10:51 AM
1. 시민권은 빨리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이나 신청시기에 따라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2.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가 한국에 가지 않고도 가능한지 다시한번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자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점프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시다가 걸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멕시코로 입국할 경우 직원에 따라서는 영주권만 보고 바로 입국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입국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im858**** 님 답변 답변일 9/4/2014 2:13:48 AM
media 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9/4/2014 8:07:34 AM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는 본인이 인적사항을 작성한후에(성명, 샹년월일, 현주소 체류기간 등등)아이디를 가지고 공증을 해주는 곳에 가셔서 공증 받으시면됩니다.
C**im858**** 님 답변 답변일 9/12/2014 12:12:03 AM
서보천 목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일들을 보다가 제가 넘 늦게 방문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C**im858**** 님 답변 답변일 9/12/2014 12:14:09 AM
songyoon님 귀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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