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과 배우자분께서 한 Household 이시라면, 한 Household Member 로 I-864(a) 양식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 기준 수입에 이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입말고도 현금유동 자산, 부동산 등 이민국 최저생계비 기준 3배 이상으로 재정보증 역활을 할 수 있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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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